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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일자와 특징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은 신청한 날짜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매년 5월과 8월에 2번 지급됩니다.
2023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재산세 과세액증명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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