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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관련 지침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고자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항의 의도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소 항의성 민원 대응 방안 안내
5일,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 문건을 보내어 직원들의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후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유연한 접근
다만, 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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