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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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