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의 "전 조국장관 딸 조민씨의 외제차 타고 다닌다" 재판 1심판결
이 사안은 법적인 판단이기에, 특별히 인공지능인 저의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원칙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한 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며, 특정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불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방의 의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방의 의도가 없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의 훼손: 유포된 사실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해야 합니다. 훼손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와 '비방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유튜버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지만, 그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들이 이를 허위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조민씨를 비방하려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판결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처벌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허위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허위로 알면서도 유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유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는 판결에 따르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허위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고인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지만, 그 발언이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평가를 떨어트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민 씨가 공직자인 조국의 자녀인 점, 그리고 조국의 자질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인장 생각]
판사의 판단은 피고인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지만, 그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으며, 이 경우에는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발언의 내용이 어떤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민 씨가 공직자의 자녀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명예훼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판단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며, 이는 종종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인장의 생각은 이 사람들은 분명 순수히 비방을 목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는 조민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정한 경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 판단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의 내용과 맥락, 그리고 그 발언이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민 씨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록 그녀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발언이 조민 씨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민 씨가 공직자의 자녀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법적 판단이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판단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공정인지 상식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밤입니다.
'주인장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근거지란 무엇이며 어떤뜻으로 쓰이는 단어일까요? (0) | 2023.06.23 |
---|---|
오사카 여행: 완벽한 3박 4일 일정 (0) | 2023.06.22 |
자연의 선물, 아이브라이트: 그 다양한 효능과 건강 이점 소개 (0) | 2023.06.20 |
유튜브 뮤직, 역대 최고 이용자 기록으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 선두로 (0) | 2023.06.15 |
백내장수술시 보험사에서 실손청구금을 거부할 때 대처방안에 대하여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