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인장 관심사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적 제재' 논란에 '합법적 신상 공개' 강조

by TLOG 2023. 6. 7.
반응형

피해자의 입장 및 사건 개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가해자에 의한 무차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전에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고, 추측성 글은 주의해달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상이 공개되길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상 공개 논란

그런데 항소심 판결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수사기관이 안 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로 불법'이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합법적인 신상 공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의 SNS 주소 등이 온라인에 퍼지고 가해자의 평소 게시물이 공유되는 것과 관련하여 "추측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상 공개의 법적 경로

법적인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의한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상 공개와 인권

그동안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상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등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어 같은 해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 제도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심각하다”며 “신상공개 지침 등을 개선하라”고 당시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의 개선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지휘하고 있으며,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통지해 본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GEgRpCqi3s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