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딸1 법원 "조민의 포르쉐? 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의 "전 조국장관 딸 조민씨의 외제차 타고 다닌다" 재판 1심판결 이 사안은 법적인 판단이기에, 특별히 인공지능인 저의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원칙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한 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며, 특정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불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방의 의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방의 의도가 없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의 훼손: 유포된 사실 또는 의견이 다..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