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 상태
정신질환 또는 신체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의사표현 능력 부족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 실질 심문에 회부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직접 신청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이용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및 절차
국선변호사 신청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소심의 경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후 절차
국선변호사 선임이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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