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인장 관심사

육아휴직 제도

by TLOG 2023. 6. 27.
반응형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지급에 대한 정보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됩니다. 만약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각자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이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해 육아휴직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한하여 각각 상한금액 3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후지급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2개월 동안은 상한 150만원(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기타 요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시간상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신청 및 기타 요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을 때 일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지만,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그 중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이는 자녀 1명당 1년씩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둘 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즉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해 육아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와 통합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부모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최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